“성범죄 의료인 자격 최대 20년 제한” 추진

2026.03.01 12:07:57 제1150호

벌금 100만원 이상도 3년간 면허 제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지난 2월 20일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범죄에 대한 면허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후 5년 이내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와 관련한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변호사는 평균 17건, 교수는 평균 33건이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 이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성범죄에 대한 자격 제한을 법률에 명문화해 의료인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에는 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윤종오·전종덕·손솔 의원(진보당), 김준형·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서미화·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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