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자격 증명 절차 개선

2026.04.03 16:55:30 제1154호

무징계증명서(CGS) 제도화 등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인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면허·자격 증명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영문 면허·자격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무징계 증명서(CGS)’가 발급됐다. 하지만 과거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도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제약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우선 영문 증명서 발급 체계를 ‘무징계 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로 나눴다.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CGS를 발급하고,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는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CCPS를 발급토록 했다.

 

행정 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신청인이 증명서 종류를 잘못 선택하더라도 담당자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 적절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할 수 있다.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