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복지부 규탄 성명

2012.10.18 11:11:40 제514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2013년 치석제거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치협이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한 정부 측의 비공식 제안을 거부한 것은 복지부가 수가인하, 본인부담율 인상, 회수와 연령제한 등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치석제거 수가조정이나 급여 제한 등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