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소병훈 의원 측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보 보안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증제도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