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 시행된 상황에서 방문재활 등 지역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어, 재택 중심 돌봄체계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기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 역시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국회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방문재활 제도 도입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업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응급상황이나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면허체계의 근간과 진료 책임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