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소도둑, 바늘도둑

2011.07.25 18:37:16 제455호

실화를 소재로 한 미국영화 ‘Catch me if you can’에 보면 천재적인 사기꾼인 프랭크는 수표위조를 포함한 갖가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끈질긴 추적을 해온 FBI 요원 칼에게 마침내 체포되어 죗값을 치른다.

 

그리고 복역 중 감형되어 위조지폐 감별을 포함한 금융사기 예방과 문서보안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일하고 있다. 그가 사기에 대하여는 도가 튼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사기행위를 잘 찾아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치과의 불법행위 중 위임 진료행위 1,000여 건, 현금할인 유도까지 포함하면 1,500여 건. 궁지에 몰린 U모네트워크가 전국의 1,500여 개원가를 털어 본 결과이다. 한마디로 안 걸린 치과가 없다. 불법에 도가 튼 눈으로 보면 1,500여 치과 중 어느 한 곳도 불법이 없는 곳이 없는가 보다.

 

왜 그런 방대한 조사를 하였는지는 묻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간다. 그나마 찾다가 위법적인 게 없으면 “유디의 개원가 털기 사실을 미리 인지한 치협과 치개협 임원 등은 치과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치과의사가 직접 하는 등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한다. 아전인수도 이 정도면 달인 수준이다. 탈세를 위하여 현금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한 부분도 억지에 가깝다.

 

자신들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할 테니 깎아달라고 매달려서 카드수수료 정도 할인해 준 것을 가지고 환자유인을 했다느니, 현금결제를 유도하였다느니, 탈세하였다느니 갖다 붙이는 꼴은 무덤을 파도 정도껏 파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자신들과 같이 R플란트를 잡자고 제안한 부분도 어이가 없어 입이 안 다물어진다.

 

달리 생각해 보면 기존의 치과들이 부지불식중에 불법적인 빌미가 될 무언가를 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치과의 업무 중 치과의사가 꼭 해야 할 업무와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해서는 안 될 업무가 명확하게 의료기사법에 정의된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개념적인 접근을 통하여 업무를 구분하는 게 당연시되었다. 치협은 이 기회에 치과의 진료업무를 자세하게 분류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진료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회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혹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근거로 치과의사만 해야 할 부분을 보조인력에 위임한 부분이 있다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일로 존재 하였을지 모를 진료의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어쩌면 U모네트워크는 1,500여 치과를 턴 결과를 자신들의 마지막 보험증서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치협은 분명 1,500여 치과를 구하기 위하여 불법네트워크를 봐주기 보다는 이 1,500여 치과를 버리고 나머지 20,000여 치과를 구할 것이다. 이것이 정의다. 행여나 이런 물타기 전략에 넘어간다면 치협과 치과의사의 미래는 없다.

 

이미 전쟁을 벌어졌다. 전쟁터에서 누가 “나는 전쟁에 관계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여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행히도 한국의 모든 치과의사는 모두 이 전쟁터에 던져진 것이다. 누구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구는 언론에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도 했지만, 이것은 불법네트워크가 앞에 있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회원에게 원망 받을 일이다.

 

적어도 우리의 동료 치과의사들이 무엇에 고통스러워하며, 치협이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정도는 알자.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