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 여전한 숙제

2012.12.03 09:57:28 제520호

5년간 치과분야 신청 ‘15건’ 불과…인프라 부족이 걸림돌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5년간 총 신청건수는 1,050건이며, 이 중 치과분야는 단 15건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HTAi 성공개최를 위한 개념콘서트’가 지난 27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기술평가사업본부 이선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도 시행 첫 해에는 총 55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듬해인 2008년에는 신청 건수가 7배가 늘었지만 2008년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올해 9월까지 5년간 총 1,050건이 신청됐다.

 

이 중 치과분야는 15건으로 한방분야 27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의료기술 인정이 곧 급여항목으로 이어지는 의과는 치과와 한방에 비해 수치상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선희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각된 사례를 들었다. 투키브릿지의 경우 ‘유효성이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해 연구단계 기술’로 판정됐다. 마찬가지 연구단계로 판정 받은 고주파 열적응고술, 치과절제술, 자가치아뼈이식재 이식술 등은 치과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사례들이다.

 

치과의 경우 관련 연구결과나 문헌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엄인웅 이사(대한치의학회)는 “자가치아뼈이식재의 경우 2008년 처음 개발 당시 관련 문헌이 전무했는데, 이는 우리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 “아무리 좋은 의료기술이라고 한들 관련문헌과 연구결과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지금 치과분야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때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영국 교수(경희치대 교정과)는 “지금까지 치과의 경우 의료기술 평가분야에서 방치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치의학은 의사의 술기에 의해 다양한 의료기술이 나오고 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분류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