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련의연합회, 위헌소송 불가피 주장

2013.02.07 10:04:01 제529호

전문의 후폭풍, 찬반양론은 여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건이 내년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로 유보됐지만, 치과계는 마치 ‘폭풍 전야’같은 느낌이다.

 

특히 다수전문의제에 찬성한 임의수련의 측은 “유보는 곧 부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나름대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임총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의제’ 논란은 또 다시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절대적으로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가 많은 구도에서 애초 다수결에 의한 전문의제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치과계 합의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소아치과개원의협의회 등 임의수련의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애초 ‘전문의 자격시험 경과조치’를 시행을 추진한 바 있다.

 

임의수련의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기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민호 기획이사는 “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1차의료기관 전문의표방이 풀리는 지금도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부 토론회에 반대 측에 나선 모 지부 관계자는 ‘시간만 끌면 임의수련의 경과조치는 물 건너갈 것’이라는 식으로 임의수련의의 경과조치 추진을 폄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수전문의제에 대해 적극 반대해 온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측은 “유보가 아닌 ‘부결’로 확실하게 매듭지었어야 한다”며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이사는 “임총에서 전문의제 개선안이 유보된 이상, 치협은 단기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소수전문의제를 강화하는 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이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5년 이상 연장하는 단기적인 복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법 77조3항을 고수하기위한 치협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전문과목별 영역구분은 올해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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