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 있는 치과용 아말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환경부는 지난 4일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제5차 국제수은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조치 여부를 설명했다.
치과용 아말감은 수은 첨가 제품 중 ‘사용 저감 제품군’에 속하는 것으로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 사용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용저감 조치 방법은 정해진 바 없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환경부 서지원 사무관은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조치대상 품목에 속한 것으로 당장에 벌크 형태의 수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 궁극적으로 그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수은협약 조항을 보면 치과용 아말감 관련 협약에 관한 몇 가지 저감조치 계획을 담고 있다. 협약 내용에는 △국가 목표 수립으로 치과용 아말감 사용 억제 △경제적·효과적 무수은 대체제 사용 촉진 △무수은 대체제 연구·개발 촉진 △아말감을 선호하는 보험정책 억제 △치과용 아말감은 캡슐형으로 사용 △물·토양 유출 저감을 위한 치과시설 최적환경관리방안(BEP) 장려 등이 포함됐다.
서지원 사무관은 “이 밖에 총 9가지 조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당사국은 이 중 2가지 이상 항목을 채택해 국가계획에 포함 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아말감은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치과용 아말감에 쓰이는 비캡슐형 수은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등 조치는 취해지지 않겠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치과용 아말감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