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결정을 앞두고 공개적인 여론수렴의 장이 되는 공청회. 치과계에도 전문의나 틀니 보험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수차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참석률은 저조하고 공청회에 대한 의미도 희석되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는 부분틀니 급여화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지대치나 수가 등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개원가의 높은 관심이 예상됐지만 강당은 썰렁했다. 주제발표나 패널토론, 관계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참관자는 20여명에 불과했다. 개원의 입장에서 항변하던 회원마저도 이러한 관심부족을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시행하며 급박하게 진행됐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참석률은 물론 패널 구하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항변하고, 회원들은 “내용에 대한 홍보나 여론수렴이 부족했다”고 맞받아쳤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회원들의 반대가 아니라 관심부족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 참석률은 극히 저조하다가, 막상 제도가 시행되면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제기한 의견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청회 방식에 대한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공청회를 수차례 거쳐도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지 않는다” “관심이 있어도 평일 저녁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