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하자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 제64조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조항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문 의원을 비롯한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반을 두고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업무정지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과 함께 약사법 등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