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구인, 열심히만 하면 돼?

2013.04.22 10:16:57 제539호

복지부, 의기법 연장요구 일축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제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기에 대한 청원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발빠른 답변에 나섰다.

 

그러나 치과계의 어려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여러 업무를 기준없이 보조인력에 맡김으로써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고, 환자들은 보조인력에 대해 불신하고 의사가 직접 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치과위생사 인력난과 적용의 한시적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과 유예기간 설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적인 치과위생사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해 보다 더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해주기 바라며, 적용의 추가연장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검토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치과위생사 구인난 해결이 일시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적인 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