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스케일링과 부분틀니 급여 청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대상자를 ‘등록’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처치 없는 스케일링은 20세 이상의 환자에게 1년에 1회(적용기간: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부분틀니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7년에 1회로 제한적인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복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 등록이 필수라는 것. 지난해 완전틀니 급여청구 시 도입·적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단, 주의할 것은 기존에도 급여가 되던 스케일링(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등)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급여항목으로 포함됐던 스케일링은 현행대로 청구하고, 새롭게 급여로 편입된 후처치 없는 스케일링만 대상자 등록과 확인 과정을 거치면 된다.
스케일링과 부분틀니 대상자 등록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가능하며, ‘건강보험 치석제거(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 반드시 환자의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조치로, 대상자 등록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돼 있다. 동의서 서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보험이사는 “스케일링 급여가 이원화되면서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면서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