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자격 3년 연장을 반대하고, 경과조치를 시행할 것을 골자로한 공직관련 단체의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이하 치병협)와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이근우·이하 학장협), 대한치의학회(회장 김경욱), 공직치과의사회(회장 허성주) 등 4개 단체가 지난 19일 ‘합리적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전문의특별위원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가시적 진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조항 3년 연장 계획이 발표됐다”며 “현재 상황은 수련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치과계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신분의 불확실성에 불안과 불만에 차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4개 단체는 “(치과계가) 수많은 난제들을 눈앞에 두고, 전문의제도로 인해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며 “합리적인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이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슬기를 보일 때”라고 덧붙였다.
이들 4개 단체의 주장의 골자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의 한시적 연장을 반대하고, 영구적인 전문의자격 혹은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경과조치를 시행하라는 것. 성명에서는 “우리 4개 단체는 일선 수련교육 현장에 닥친 극심한 혼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치과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의 도출과 구체적 조치의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전문의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