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36명의 신고자에게 총 5억1,12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을 통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신고되면 보건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건보공단이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 총 64억3,022만 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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