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을 맞이한 치과계. 보험과 세무 분야에서 몇 가지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
먼저 보험에서는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만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적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급여화’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급여 시행’을 한다는 것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보험위원회는 수가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인 임플란트 비용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플란트의 특성상 재료나 술식이 다양하고, 수술과 보철이 결합돼 있어 하나의 급여항목으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후 늦어도 오는 3월에서 4월 중순까지는 급여기준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더욱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을 지금의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고 60%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하위소득 50%), 300만원(소득 50~80%), 400만원(소득 80% 초과)의 3단계로 적용됐다.
이를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해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상환금액이 1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게 된다. 즉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가 15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14년 기준).
한편 세무와 관련해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대폭 확대돼 해당 치과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2년부터 실시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과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세금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거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성실신고확인을 할 경우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백길현 세무사(택스앤홈앤아웃)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연매출금액 7억5,000만원이었으나, 2014년 소득 신고분부터 5억원으로 축소돼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도 변경돼, 현재 30만원 이상 진료에 한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던 것이,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외에도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과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의 소득공제 내역이 일정금액의 세액공제로 전환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동일 조건의 치과라면 2013년 대비 100~600만원정도 부담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백길현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확대 실시 등 2014년 달라지는 세무제도를 미리 체크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