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또다시 좌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해 논의했다. 하루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수정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사를 포함하는 안으로 통과된 바 있었지만 또 다시 환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 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이다.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미스런 폭행사건으로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학영·박인숙 의원에 의해 잇달아 발의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형법 이외에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다수 법률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면서 “의사와 환자가 멱살을 잡고 싸우면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환자는 3년이나 높은 징역에 처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사특권법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국회는 관련 논의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