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의료영리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는 지난 15일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영리자회사의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기하는 정책”이라면서 “의료상업화의 시작이며 한국의료제도의 근본을 흔들고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나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지부 전 회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불법네트워크, 사무장치과 등 유사 영리법인의 과다경쟁과 과잉진료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피폐하게 하는 등 그 폐해를 직접 경험한 치과계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지부는 또 병원을 키워 영리자회사를 통한 매각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는 네트워크, 사무장치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며, 애써 이룩해 놓은 1인 1개소 법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을 포함시키면서 임대 가능한 업종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병원 안에 모든 업종의 임대가 가능하며, 모든 업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회하는 규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러한 규제완화는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유치 환자 수를 볼모로 건물임대를 통해 돈을 버는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자본에 맡기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들러리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복지에 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 및 시·군분회장 등의 서명으로 힘을 보탰으며, 복지부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에도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성명서를 발표했고, 회원과 시민 1,200명 이상의 반대 서명을 받은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렬)는 서명날인부를 치협에 전달키로 하는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시도지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보다 분명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