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8월 내 결정될 듯

지난 7월 16일 서울동부지법서 심문 진행, 박태근 회장 직접 출석
재판부, 심문 종결 후 양측에 의견서 서면제출 요구
신청인 김·장·최 “당선무효 1심 판결로 직무정지 이유 충분” 주장
피신청인 박태근 등 “항소심서 뒤집힐 여지 커, 회무 공백 막아야”

2025.07.21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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