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를 부탁해]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2016.10.13 15:54:09 제701호

“안면미용 치료, 전문성 더욱 높여야”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침내 치과의사 안면 미용보톡스 ‘합법’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톡스 소송 피고인측 참고인으로,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범치과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가 대법원 판결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보톡스 세미나에 김희진 교수(연세치대)와 함께 연자로 나선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첫 공식 연수회 연자로 나서게 돼 의미가 새롭다. 안면 전체 영역에 대한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 힘들게 얻어낸 결과인 만큼 치과의사의 책임감이 더 요구되고 있다.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부가 준비한 ‘보톨리늄톡신을 이용한 치과치료 및 미용술식에 관한 이론 및 핸즈온 실습 교육’은 오는 22일과 다음달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시술에 대해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이부규 교수는 그동안 보톡스 소송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나서면서 우리영역을 지켜야겠다는 생각과 자존심 때문이라도 재판관들에게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고 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턱과 관련되지 않는 기타 안면부의 침습적인 미용시술이 가능하냐는 게 대법원 합의체의 공개변론이었다. 판결은 못하는 것을 하게 됐다가 아니라 원래 할 수 있는 우리 영역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각 4시간동안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실습은 이부규 교수와 김희진 교수 외에도 서울지부 학술위원들이 도움을 줄 예정으로, 짧은 시간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교과서적으로 검증된 표본적인 술식들을 숙지해 알려줄 수 있도록 서울지부 학술위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이 자칫 잘못된 상황에서 안면미용시술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도울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치과경영이 어려우니 단순히 수입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기타 안면부 술식을 치과에서 계속 할 수 있으려면 부작용 없이 잘 해야한다. 우리 스스로 얼굴 전체가 치과의 영역이라는 자세와 함께 환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술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세미나 접수 마감은 오는 19일이며, 2차 세미나 마감은 다음달 9일까지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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