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도마 위

2019.03.04 12:09:09 제814호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최대…부정수급 적발시 추가징수에 형사처벌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은 사상 최대인 6조6,884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조4,45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행정통계가 공개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였다. 이에 덧붙여 지역별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신고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3년새 5배나 급증한 실업급여 지급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숙급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고, 지난 12월 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 16명을 형사입건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실업 인정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재취업으로 인정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은 당연하다. 파트타임이나 개인사업 등이 모두 해당된다. 취업 후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도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대리로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여행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대리접수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사표를 제출한 자발적 실업은 물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00만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지급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있다. 다만,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도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는 실업급여 문제,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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