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안 발의

2019.07.15 16:28:17 제832호

요양급여 비율 ‘낮추고’ 종합소득금액 ‘높이고’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2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6년 일차 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포함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에 윤영석 의원은 개정안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우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석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정책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법적보호와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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