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또 소송, 이번에는 ‘총회무효’

2019.07.15 16:23:14 제832호

치위협 측 “원칙적 대응, 정상회무에 전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1년여의 지지부진한 내홍 끝에 지난 3월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18대 회장으로 임춘희 회장을 선출했다. 총회 당일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임춘희 당시 회장후보의 자격 박탈을 공표, 대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끝에 총회장을 퇴장해 결국 선관위가 부재한 가운데 대의원들의 동의로 선거는 진행됐고, 단독 입후보한 임춘희 회장은 참석 대의원의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이 같은 일련의 갈등상황으로 임춘희 신임 집행부를 부정하고, 선거무효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 치위협 측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고, 지난달 14일 치위협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 치위협이 법적으로 정상화되고 지난달 초 임원진에 대한 임명 및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맞춰 바로 총회결의무효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소송단 측은 “이번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한 대의원 결의는 그 자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당하게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의원 선출에 있어 협회 및 그 소속 시도회가 구체적인 선출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해 놓지 않았고, 나아가 각 시도회에서 회원들의 의사를 대의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시도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해 파견하는 치위협 대의원 선출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위협 측은 “소송 쟁점에 대한 점검과 소명 절차를 거쳐 선출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확정 판결 시까지 회원들을 위한 정상적인 회무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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