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사설] 1인1개소법 사수

2019.09.09 14:19:24 제839호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제기된 위헌제청심판으로 법 존립 여부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이때부터 치과계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1,428일 만에 합헌결정을 이끌어냈다.


8월 29일은 의료영리화로부터 의료윤리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이중개설 금지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권리보다, 그리고 이중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과 의료인 개개인의 형평성 문제보다 의료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모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치과계의 우려를 100% 인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해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항들이 금지하는 중복운영의 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하는 형태다. 이러한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했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는 부분은 1인1개소법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재정상의 문제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 등을 종합해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의료영리화가 불러올 사회적 혼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개설되고 의료인에 의해 치료가 이뤄졌다면 관련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1인1개소법 위반 시 제재할 수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이번 합헌 결정으로 말끔히 씻어낼 수 있게 됐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1인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할 의료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까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체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형사처벌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까지 함께 이뤄지는 강력한 법안만이 의료영리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1,428일 동안 1인시위를 진행했던 치과계 동료들과 합헌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잠시, 새로운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치과계가 다시금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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