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한시적 회비 1만원 인하

2022.04.21 13:12:04 제964호

선거관리규정 개정, 구강보건의 날 계획도 확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결정사항을 검토하고, 2022년 회계연도 회비인하의 건, 경조비회계 사용방안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경기지부는 먼저, 2022 회계연도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원 인하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조비회계는 기존 조의금뿐만 아니라 회원 경조사, 은퇴회원 예우 등에도 사용키로 했으며, 세부 규정은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선거관리규정의 변화였다. 먼저,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을 명확히 했다.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분담금의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을 ‘3회 이상 미납 상태인 회원’으로 개정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고문변호사 1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고, 선거인명부 작성 또한 선거일 60일 전까지였던 규정을 40일로 줄였다. 이의신청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선거운동 관련 규정도 분명해졌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지지,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림으로써 후보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1인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가 결성한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경기도 관내 불법개설 치과를 고발할 경우 지지의사를 밝히기로 했으며,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또다시 불거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반대성명을 채택키로 결의했다.

 

구강보건의 날 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현수막 이벤트 대신 경기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홍보포스터를 출력해 치과에 게시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작품 공모전, 치위생과 학생을 포함한 UCC 공모전도 이어가며 홍보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치과계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회원들의 치과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서 회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계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잃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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