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법 테두리 속에서도 영리병원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데 만약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들이 통과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문제들이 초래될 것이다”
지난 5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현장에서 본 의료상업화와 기업화, 그리고 그 극복방안’이란 주제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김형성 정책위원(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은 ‘피라미드 네트워크형 치과로 보는 치과상업화 현황과 대안’을 통해 UD치과의 실상과 폐해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UD치과의 의사관리 요령, 실장교육 내용, 비합리적인 계약서 내용 등 내부 문건을 제시한 김형성 위원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동네치과의원 붕괴와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영업방식의 확산으로 치과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영리행위 규제방안 마련’을, 장기적 대안으로는 기형적인 수가와 방만한 비급여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적정평가를 통한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꼽았다.
김위원은 “의료법(환자유인알선행위, MSO법),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건강관리 서비스법 등에서 다뤄진 상업화 전략들은 이미 현재 법체계 내에서도 그 상업적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에는 불법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시급한 의료상업화 규제 법안의 마련을 시작으로 전체 치과계가 그동안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떳떳한가의 윤리적 반성과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 시장화·상업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는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는 한의학 상업화 및 기업화 현실에 대해 각각 비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