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납부도 카드로~

2014.09.16 11:39:34 제604호

오는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의 상한은 1,000만원이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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