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탭까지 대동한 ‘간 큰’ 돌팔이 구속

2014.09.29 14:34:17 제606호

김포경찰서, 보건범죄 특별법으로 처벌

비의료인의 불법 진료가 진료스탭까지 대동하는 등 점차 발전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34차례에 걸쳐 B씨 등 17명에게 치과 시술을 불법으로 해주고 총 2,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기공사 출신인 A씨는 소문을 듣고 연락해 온 B씨 등의 집을 방문해 브릿지 시술 등을 해주고 한 번에 100∼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술 현장에 여성과 남성을 1명씩 대동하고 다니며 전직 간호사와 후배 치과의사라고 속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한 달에 5∼6명을 시술하고 1년에 5,000∼6,000만원 정도를 챙겼다”며 “2003년부터 뇌경색을 앓은 뒤 생활고를 겪어 불법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로 미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시술 현장에 A씨와 동행한 남녀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닌 처벌이 더 강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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