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걱정없는…” 과대광고 금지 합헌

2014.10.06 15:35:14 제607호

치료효과 보장 의료광고 ‘불법’확인

헌법재판소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대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56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흉터, 통증 걱정이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라는 의료광고를 한 의사 A씨는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의료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56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A씨가 문제를 삼은 의료법 56조 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고, A씨는 2013년 다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이 유발돼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해야 하고 표현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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