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도 인재양성 필요

2014.10.06 15:34:31 제607호

의료중재원-인력개발원 업무협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이하 인력개발원)이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교육프로그램·교재개발 및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협력하고 인적· 물적 자원 교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인재양성은 의료분쟁상담 및 조정·중재 업무에 필요한 통역 인력 및 해외환자유치 업무인력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 의료중재원과 인력개발원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위해 실무  차원의 업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의료분쟁 사실규명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조사, 비교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일본 연구팀이 의료중재원을 방문했다. 일본 방문단은 추호경 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감정·조정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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