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환급과정, 돌려받기 힘든 교육비?

2014.10.21 09:12:38 제609호

교육기관-교육내용 꼼꼼히 따져봐야

최근 국비환급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스탭들이 교육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7월쯤 A교육원을 통해 스탭교육 과정을 이수한 B씨는 교육수료 후 25일 이내에 환급될 거라는 말을 믿었지만, 지급은 점점 늦춰져 3개월이 가깝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만 100% 이수하면 환급받을 돈이었기에 70~9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교육원 홈페이지에는 “고용노동부 부정수급대상자 조사로 인한 교육비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교육비 환급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만 나와 있을 뿐이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A교육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지만, 교육생들의 요청이 많아 선지급하기 위한 서류를 개별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개별 교육비 환급을 먼저 진행하게 된 것. 이후 교육비 입급내역이나 출결사항 등이 제대로 확인된다면 환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A교육원에 대해서는 국비환급과정 인증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다 보니 모집경쟁도 심해져 무리하게 교육을 운영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환급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감에서도 지적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만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스탭을 대상으로 한 템포러리 과정 등이 그것으로, 진료스탭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교육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템포러리는 치과기공물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임시치아 제작이 아닌 장착과 제거에만 허용돼 있음을 홍보하고, 관련 교육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 바 있다. 특히 치과기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임시치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만하다.

 

스탭의 역량강화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이뤄지는 교육, 제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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