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공보의 5년 새 반토막

2014.10.20 17:51:38 제609호

복지부 지침 수정으로 충원율 맞춰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5년 전보다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공보의는 46%로 절반가까이 줄었다.

 

지난 7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와 8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공보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대비 약 28% 줄었다. 치과 공보의 감소율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약 46%가 감소했는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가 감소해 절반이상이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우선 배치하도록 돼 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충원율을 맞춰 왔다. 실제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지만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했다. 

 

문 의원은 “공보의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