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탭 직역갈등, 치의도 피해자

2014.11.13 14:12:28 제613호

고발전 시작 시, 치의 법적책임 불가피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가 치과위생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간무협은 최근 받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사, 투약, 간호 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며 “불법행위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행위를 신고받겠다”고 밝혔다.불법행위 신고·고발전이 시작된다면 결국 고용주인 치과의사 역시 피해를 받을 전망이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분쟁이 본격화 되면 일반 시민들의 치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은 자명해 보이는 만큼 어려운 개원환경을 헤쳐나가는데 서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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