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이후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총 770개소, 이 가운데 119개소가 형사고발됐다. 월평균 9.9개가 고발된 것으로 비율로 따져 봐도 15%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특히 이는 지난 2009년 801개 기관을 조사해 59개소(월평균 4.9개소)를 고발했던 것에 비하면 현지조사 기관 수는 줄었지만, 형사고발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49곳에서 2011년 75곳, 2012년 77곳, 2013년 11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고발기관이 늘어난 이유는 일단 법적 기준이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형사고발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750만원 이상(비율 10% 이상)인 경우 심평원에서 고발할 수 있고, 750만원 이하로 거짓청구 금액이 드러났을 경우는 지자체(보건소)를 통해 고발이 가능토록 돼 있다. 이는 형법에 명시된 사기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지조사는 생각보다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2013년만 기준으로 봐도 전체 요양기관을 통틀어 770곳을 조사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져 업무정지나 환수 외에 별금형을 받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유념할 만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