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설립기준 완화 저지

2014.12.29 11:13:04 제618호

치협·의협 등 성명…정부 입법예고에 반대 피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주된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은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5개 단체는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되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추진 등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에서는 “산얼병원의 실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막연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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