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수술 시킨 의사 집유

2014.12.29 10:52:02 제618호

간호조무사도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긴 병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판사 조세진)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긴 협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아 무면허 불법수술을 한 남자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자신을 대신해 849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술실 실장으로 불리던 B씨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무릎 관절염수술, 티눈 제거,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했다”며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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