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4억 지급 결정

2014.12.29 10:50:42 제618호

건보공단, 중앙심의위 열고 최종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짓·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1,33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의 거짓·부당청구 금액은 총 134억2,060만원에 달했으며, 포상금은 이의 3.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해온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개설기준 위반 및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고된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식대가산 부당청구 3건,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해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 있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인터넷(ww 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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