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약물 파동, 치과계도 방심 금물

2015.02.12 14:18:01 제625호

스포츠치의학회 주의사항 포스터 제작

최근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문으로 스포츠 선수의 약물처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이한주·이하 스포츠치의학회)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스포츠치의학회 이한주 회장에 따르면 치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취제, 리도카인은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발치 후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항생제인 엠피실린의 경우 금지약물은 아니지만, 약 한 달간 체내에서 잔류하기 때문에 도핑테스트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이한주 회장은 “박태환 선수의 약물 파동을 계기로 스포츠 선수의 약물 처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를 통해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금지약물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처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조항에 따라 사전 승인 후 처방해야 한다. 단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처방이 시급할 시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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