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치과병원, 감면 확대

2015.03.19 13:06:21 제629호

서울지역 장애인 감면율 20⇨30% 상향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영재·이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 고가의 치료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으로 치과치료 이용기회를 제약받는 장애인을 위해 2015년부터 치과진료비 감면율을 상향했다. 이번 확대로 서울시 거주 장애인은 감면혜택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김영재 원장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감면혜택 확대가 장애인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지난달 16일 10주년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평생을 함께하는 최고의 치과병원’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장애인의 일생을 함께하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공공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의 : 02-2282-0001

 

김희수 기자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