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본지 상대 항소심도 ‘패소’

2015.03.30 15:22:26 제630호

국민건강 수호 공익 목적 ‘인정’

유디치과(유디강남치과)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또 한번 ‘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8월 방송된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편에 대한 후속보도로 ‘유디 지점원장은 여전히 바지원장?’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던 본지의 보도에 대해 유디치과 측에서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유디치과의 실명을 언급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10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디치과’가 곧 원고 개인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명 공개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PD수첩 방영내용은 주로 ‘1인 1개소 개설’ 원칙의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경영지원회사의 지배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트워크 병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을 다룬 것으로, 치과의사 내지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디치과’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적시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치과 병원의 운영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료계의 질서유지와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치과계의 불법네트워크 척결 사업과 맞물려 치협은 물론 관련 보도를 게재한 치과계 매체를 상대로 막대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유디치과,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내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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