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디오 보철물 제작 거부”

2015.04.20 15:34:46 제633호

치과기공소경영자회, 업무영역 사수 결의문 채택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희운·이하 경영자회)가 맞춤지대주 제작과 관련한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경영자회는 지난 11일 대전에 위치한 유성라온컨벤션에서 16개 시도 경영자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하고,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최규옥·이하 오스템)와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진백·이하 디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영자회는 결의문에서 △오스템과 디오의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을 거부할 것 △오스템과 디오의 모든 세미나에 연자로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 등 6개 항목을 채택하고, 이들의 맞춤지대주 제작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경영자회의 결속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행동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희운 회장은 “맞춤지대주와 관련한 이번 1심 판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향후 오스템과 디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치과기공소 설립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업체가 맞춤지대주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식약처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김희운 회장은 “맞춤지대주는 캐드캠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 반드시 치과기공사의 손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허가는 위법이다.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율지도권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고 있는 일부 치과기공소에 대한 정화작업에도 착수할 뜻을 밝혔다. 김희운 회장은 “이미 자율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을 마친 상황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자율지도에 나설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치과기공소를 찾아내 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에 나설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영역에 해당하며, 업체에서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치과기공소 개설과 다름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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