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재개원해도 효력 유지

2015.04.27 16:15:48 제634호

법원, 대인적 처분 성질 강해-원장에 귀책

부당청구가 적발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개원을 하더라도 업무정지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며 급여비를 부당청구해오다 적발된 A한방병원 박모 원장은 폐업 후 지방으로 이전해 B한의원을 개설했다. 박 모 원장은A한방병원 운영 당시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가 있었다. 2011년 2월 폐업신고를 했지만, 병원 문을 닫은 지 석달 뒤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박모 원장은 2012년 5월 다른 지역에서 B한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과 B한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5,679만여원과 의료급여비용 404만여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2014년 8월 4일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박모 원장은 “개설자가 동일할 뿐 A한방병원과 B한의원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인 의사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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