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생협법 개정해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2015.04.27 16:14:10 제634호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불법 의료생협 사건과 관련해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불법 의료생협형 병원을 여러 곳에 운영해 약 70억여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의 전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의협 측은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이라며 “불법 의료생협에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뿐 만 아니라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까지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의협 측은 “관계기관의 관리가 부족한 관계로 동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의료생협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조합원 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 일반인 진료 가능’ 조항을 삭제해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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