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컴 이어 하나로·i-pro도 법적 효력 가능

2015.05.19 10:00:38 제636호

서치, 전자차트 전자서명 업데이트 독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는 지난달 28일, 전자차트의 전자서명 기능 업데이트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25개 구회로 하달했다.

 

전자차트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자서명이 기재돼야 하지만, 현재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차트는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법원은 “전자차트는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에 비해 기재된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의료인이 전자차트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서치는 지속적으로 전자차트 제공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 관련 업체로부터 전자서명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로써 이미 전자서명 기능이 포함돼 있던 앤드컴의 ‘Jedero’에 이어 오스템의 ‘하나로’와 신흥의 ‘i-pro’도 법적효력을 갖추게 됐다.

 

앤드컴 ‘Jedero’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서명에 진료시점 확인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하나로’는 시점인증 서비스(TSA) 사용에 따른 비용(의사 1인 월 1만원, 추가의사 월 2,000원)이 소요된다. ‘i-pro’는 전자서명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다. 단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인증기관 규정에 따른 비용(가입비 : 110,000원 / 발급비 : 4,400원)만 납입하면 된다. 가입비 및 발급비는  최초 1회만 발생하고, 발급비는 전자서명을 하는 원장 수만큼 발생한다.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고, 이후 갱신 때마다 4,400원의 갱신비용이 추가된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만약 환자가 조작된 의무기록임을 주장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공인인증모듈 설치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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