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와 관련,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77개국이 폐암, 후두암 등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고자 자극적인 사진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고그림의 비율을 낮추고 혐오감을 줄여야 한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 이는 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