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상정

2015.06.01 09:49:32 제638호

공공 의료인력 양성 목적, 6월중 국회 검토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기초작업 진전’ 순천·곡성을 지역구로 하는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그리고 최근 그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해소와  농어촌 확대를 위해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전액을 무상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의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첫 신입생 선발은 202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국민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국립의대들과 국립대학병원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국립의대의 교육과정과 국립대학병원의 수련과정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보도되고 있다.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순천이 거론되고 있고,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야당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전체회의에서 여야 신규 계류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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