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보험청구에 관심을!

2015.07.06 16:52:48 제642호

7월부터 만70세로 연령확대, 수요증가 기대감

7월이 시작됐다. 매년 7월을 기점으로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굵직굵직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왔던 치과계는 올 7월에도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한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만75세 이상에 적용되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적용대상이 만70세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도 금속상 완전틀니가 보험적용이 되며,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구치부뿐 아니라 전치부 임플란트도 제약없이 식립이 가능하도록 바뀌면서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확대 등으로 2015년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만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 앞으로 어르신 틀니(완전/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복지부가 앞장서 틀니 및 임플란트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적용대상이 되는지,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물어오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치과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 급여기준 및 보험청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완전틀니는 7월부터 기존 레진상뿐 아니라 금속상까지도 급여대상에 포함됐으며, 수가는 올해 기준으로 레진상 완전틀니가 105만1,350원 / 금속상 완전틀니가 121만9,070원이다. 부분틀니는 127만9,060원, 임플란트는 121만5,680원이 적용된다. 틀니는 1악당 기준, 임플란트는 1개 기준이며, 동일하게 환자 본인부담금은 50%가 적용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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