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문호는 열려있다!

2015.08.10 13:22:03 제646호

경력단절 부담 줄고, 직원고용 비용 줄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단체에 치협이 선정되면서 치과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MOU를 체결하고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각 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회원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 역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진료스탭은 물론 치과의사도 시간제로 채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올 연말까지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1년간 근로자당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1년 후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시간제 형태든 전일제 형태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간선택제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신규 고용창출이 목적인만큼 신규채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치과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 및 승인을 받고,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당초 계획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 센터마다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치과는 7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유휴인력 증가로 스탭구인난이 여전한 개원가에는 희소식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참여기관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치과계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고용주보다는 구직자를 찾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치과에서 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시간대가 오후나 야간 또는 주말에 집중될 것을 감안한다면,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진료스탭과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진료스탭에게는 경력단절의 부담을 줄이고, 일선 치과에서는 필요한 시간대에 적정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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