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프로그램 이수·성공자에 인센티브

2015.08.06 16:51:16 제646호

금연열풍 다시 불까…의료기관 인센티브는 아직

금연치료를 성공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기본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기본 프로그램 이수자 중 금연성공 자가보고자에 대해 6개월 간 금연유지관리 후 금연성공 여부를 검사(소변검사)를 통과한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첫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올해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첫 금연상담 후 12주간 지속해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8,017명, 7억4,567만8,260원 규모다. 개인별로 받게되는 인센티브는 평균 9만3,010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대상자는 총 27만6,5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해주는 규정인 만큼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제를 처방받아 12주간 15만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이 중 80%인 12만원 정도를 돌려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 편차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금연치료 후 최종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1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성공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국립암센터로부터 6개월 간 관리를 받은 후 ‘소변 코티닌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연치료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확정되면서 다소 주춤해진 금연 열풍에도 다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당초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논의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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