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사전급여제한 관심 가져야

2015.08.06 16:52:28 제646호

치협 보험위, 지난달 27일 심도깊은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보험위원회 및 건강보험연구위원회 합동회의가 지난달 27일 개최됐다.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운영 방침 및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자 확대에 대한 내용이었다.


설명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홍찬 실장은 “SOP란 요양급여비용 누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확인 등을 통해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현지확인으로 불리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의 경우 요양기관 방문 전 방문일정을 협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8월 수술실에 진입해 논란이 됐던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원의 절차 및 범위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SOP의 주요사항이 공개됐지만,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의료진료권 문제도 포함된 만큼 방문확인 시 절차를 지켜주고 이의제기 등의 단계를 알려줘 요양기관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것”이라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김홍찬 실장은 “요양기관 방문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문서를 통해 일정을 조절하고, 수사지원 과정 중 타 부당청구 의혹이 있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지확인 시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체크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사전에 제한하는 방안이 확대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의료기관으로 떠넘겨질 업무 및 민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건보공단 측은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총 2만9,309명에 달한다”면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해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진료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공단이 해야 할 업무를 각 요양기관이 떠맡게 되고 업무 및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고, 충북지부 조재현 부회장은 “환자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악의적으로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요양기관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면서 “사전급여제한제도로 요양기관에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번호를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14 ~’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및 틀니-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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